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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 처리기준 → 202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작성일 2025년 04월 28일 · 반포·잠원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긴 기록입니다. 가격·매물 상태·지역 정보는 원문 작성 당시 기준이며, 현재 조건은 업체에 확인해 주세요.

지역반포·잠원
기록 분류매물 기록
작성일2025.04.28
출처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

반포사모님 박유진 소장입니다.

​

​

오늘은

매매문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작성해보았습니다.

​

반포잠원 전지역은 물론 서초구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반포잠원 아파트

​

서초구 지역으로 매매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

그럼 자세히 보실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범위 /기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 / 2025.3.24~25.9.30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주거지역6㎡ : 상업지역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시

​

반포잠원 아파트

​

★기준★

(1)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 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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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허가 관청은 통상적인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허가 →계약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여,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게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청인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허가관청은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반포잠원 대표 재건축단지 신반포2차 와 신반포 4차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계약 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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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 ·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처리는 매매 ·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기한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원펜타스 원베일리

(3)입주권· 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 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시 및 주거 홪경정비법 ] 제74조 및 [주택법 ]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포르엘 과 반포센트럴자이

(4 )입주권 분양권 등의 허가기준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허가 관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일정(착공·준공일자 등), 입주 확약 및

이용의무기간(2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관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허가 관청은 관할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할수 있습니다.

반포1,2,4주구 공사현장

(5)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용의무기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자기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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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철거되어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후 철거되어 실거주를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

​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반포메이플자이 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이번에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건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 국토교통부와 보도 참고자료 입니다.

​

반포잠원은 신반포 한신2차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렇게 서초구지역이 전부 지정 되었으니

매매 계획을 세우신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서초부동산은

부부 공인 중개사 입니다

​

반포잠원지역 부동산 아파트 상가 상담은

☎02-57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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